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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07 2015노33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인 F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에까지 이르는 피해를 입지 않았던 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딸인 B과 F과의 관계 및 B의 무고로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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