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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559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중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A의 경쟁업체에 성년자를 들여보낸 뒤 미성년자와 바꿔치기 하고 위 경쟁업체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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