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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0노129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징역 3년의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기소되거나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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