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문화재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법 제1조), 지정된 문화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법 제31조 제1항), 문화재지정 및 해제 시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법 제31조 제5항, 제28조, 법 시행령 제16조), 문화재지정해제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공익뿐만 아니라 문화재지정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한편, 자신의 소유 물건, 토지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소유자로서는 일정한 행위를 함에 있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법 제35조), 이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며(법 제39조),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법 제40조 , 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정청이 명하는 행위의 금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