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문화재 보호법 제 1 조에서 “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 보호법상의 ‘ 은닉’ 은 문화재의 재산적 ㆍ 경제적 가치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물이 문화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해외 반출을 목적으로 주거지에 보관하였으므로 이는 문화재 보호법 제 92조 제 2 항 제 2호가 처벌하는 ‘ 은닉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중국무역 선이 1310~1330 년대 사이 전 남 신안군 B 앞 바다, 임자도와 증 도의 중간 지점( 동경 126°05 ′06″, 북위 35°01 ′15″ )에서 침몰하였다.
문화재 청은 1976년 경 이 해역에서 조업 중이 던 어선의 그물에 여러 점의 중국 도자기가 인양된 것을 계기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여 매장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1981. 6. 16. 전 남 신안군 B 앞 바다, 임자도와 증 도의 중간 지점( 동경 126°05 ′06″, 북위 35°01 ′15″) 을 중심으로 반경 2km 해역을 ‘ 宋 ㆍ 元代 유물 매장 해역’( 사적 제 274호) 로 지정하여 위 해역을 지정 문화재로 고시하였다.
피고인은 1983년 이하 불상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위 宋 ㆍ 元代 유물 매장 해역( 사적 274호) 지정 문화재에서 허가 없이 발굴된 송 ㆍ 원대 중국 저장성 용천요 생산 청자 접시 1점을 비롯한 원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