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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10268
무형문화재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의 무형문화재 지정예고 및 공고 피고는 2012. 3. 9. ‘B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 심의에 앞서 B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하고 원고를 그 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예고합니다.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2. 4. 8.까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예고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지정 보류의결 위 공고에 따른 기간 내에 B 보존회 등으로부터 원고를 B의 보유자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이의가 수차례 제기되었고, 피고 산하의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광주 문화재위원회’라 한다)는 2012. 4. 13. 이의제기한 내용이 해명될 때까지 무형문화재 지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의 소명서 제출 이에 원고는 2012. 8.경 광주 문화재위원회에 ‘B는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B를 전승한 보유자이며, 위 이의제기는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B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자신을 그 보유자로 인정하여 달라(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 한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광주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예고 부결의결 이후 광주 문화재위원회는 2012. 9. 19. 전문위원 3명을 조사자로 지정하여 이의제기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논의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른 조사결과 3명의 전문위원 중 2명이 무형문화재 지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1명이 지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자, 2013. 11. 28. 위와 같은 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조사결과‘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예술적 완성도 등 미흡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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