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전무로서 매입 업무를 전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은 2012년까지 주식회사 G(구. H)의 7개 스테인레스 봉강(Round bar) 대리점 중 한 곳이었다.
철강 중에서 오스테나이트 계열 스테인레스강(Austenite Stainless Steel, 강종 번호 3으로 시작하는 이른바 300계열)은 부식에 대한 저항력(내식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니켈(Ni)과 크롬(Cr) 함량을 높인 후 1040℃ 이상으로 고용화 열처리(Solution Treatment) 고온에서 충분히 가열한 다음 급냉시켜 합금성분이 포함된 조직 구조를 균질하게 함으로써 완전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얻기 위한 담금질 를 하도록 미국 ASTM, 한국 KS(STS), 일본 JIS(SUS) 규격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내식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탄소강 대비 4-5배, 다른 스테인레스강 등의 합금강 대비 1.5~2배에 달하며 원자력과 화력 발전설비와 선박 부품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비열처리 상태(NH)로 매입하면 kg 당 150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G으로부터 고용화 열처리가 안 된 NH 제품을 재고로 확보하여, 오스테나이트계열 스테인레스강봉을 주문하는 거래처에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원소재성적서를 요구하는 업체에는 직원들을 통해 정상적으로 열처리(SL)가 된 G 제품인 것처럼 같은 직경의 열처리 제품에 대한 G 명의의 성적서를 사본하여 교부하거나, 열처리가 된 것처럼 성적서를 고쳐서 교부하도록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30. 부산시 기장군 I에 있는 (주)J로부터 직경 70mm , 304/304L 강종의 스테인레스 강봉을 주문받았음에도, 주문 내용과 달리 비열처리(NH)된 304/304L 제품을 납품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