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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해쉬쉬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6. 2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러시아 선박인 D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수지인 해쉬쉬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해쉬쉬를 흡연하였다.

2. 해쉬쉬 밀수출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7. 08:4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서편 환승장에서, 대마수지인 해쉬쉬 약 21g을 장갑 안에 은닉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여 러시아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해쉬쉬를 밀수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성분분석의뢰 및 결과회보서, 간이시약 소변검사시인서, 감정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해쉬쉬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해쉬쉬 밀수출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쉬쉬 밀수출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해쉬쉬 1회분 암거래 가격 4만 원(수사기록 69-1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인 대마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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