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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7고합101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10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김보성(기소), 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법무법인 G(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 35, 3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0 내지 26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6,410,000원을, 피고인 A, B으로부터 공동하여 5,810,000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공동하여 12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114,575,618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2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마약류 공급책으로부터 대마와 해쉬쉬(대마를 농축한 수지)를 공급받아 I의 'J' 사이트에서 ID 'K'를 사용하여 매도글의 게시부터 구매자 관리, 비트코인 자금 관리, 배송까지 혼자 하면서 대마, 해쉬쉬를 매도하였다.

가. 대마, 해쉬쉬 매수

피고인은 'J'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ID 'L')에게 비트코인으로 한화 36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2016. 5. 3. 22: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역 4번 출구 인근의 매장 화장실에서 대마 3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411g1), 해쉬쉬 920g을 1억 1,298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해쉬쉬 매도

피고인은 2015. 초겨울 21:00경 서울 강남구 P역 부근의 흡연 구역에서 Q을 만나 현금 22만 원을 받고 대마 2g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대마 약 50g, 해쉬쉬 약 124g)을 2,114만 원3)에 매도하였다.

다. 해쉬쉬 흡연

피고인은 2017. 9. 15. 01:00경 파주시 R, 103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해쉬쉬 약 0.2g을 담배가루와 섞어 롤링페이퍼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대마, 해쉬쉬 보관

1) 피고인은 2017. 9. 15. 17:50경 서울 송파구 S, 101호에서 가방 안에 해쉬쉬 약 4.04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17:50경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7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11.경부터 대마와 해쉬쉬를 매도하다가 혼자서 서울 전 지역을 관리하기 버거워지자 2017. 2.경부터 피고인 B과 함께 대마와 해쉬쉬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매도할 대마와 해쉬쉬의 조달, 매도 광고글의 게시 등 'J'사이트 관리, 비트코인 자금관리 및 서울 강북 일대 배송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대마와 해쉬쉬의 보관, 소분 포장, 서울 강남 일대 배송, T을 통한 구매자 관리, 피고인 A에게 매도금액의 송금4)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대마와 해 쉬쉬의 매도를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위 'J'를 통해 U에게 대마 3.5g을 매도하기로 한 후 U로부터 한화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화단에 대마 약 3.5g을 은닉한 다음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 A을 통해 U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알려주어 U가 위 대마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 약 12g과 해쉬쉬 약 34.5g을 합계 581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와 해쉬쉬 매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제2항과 같이 공동하여 대마와 해쉬쉬를 매도하던 중 2017. 5.경 피고인 C이 귀국하여 피고인 B과 함께 거주하게 되자, 피고인 C은 대마와 해쉬쉬 구매자를 소개하고 대마와 해쉬쉬의 강남 일대 배송을 피고인 B과 함께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TID 'V'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매수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대마 약 5g을 2017. 6. 8. 02:00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매장 앞 노상에 은닉하고 해당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 약 13g과 해쉬쉬 약 42.5g을 합계 641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해쉬쉬 보관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해쉬쉬를 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7. 9. 15. 17:50. 서울 송파구 S, 101호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주거지 안방에서 해쉬쉬 약 53.4g을 유리병에 담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경에서 2015. 8.경 무렵 20:00경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건물 불상의 원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g을 캔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들은 Z과 함께 2016. 12. 6. 23:00경 서울 관악구 AA, 801호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9. 14. 17:00경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카페라떼의 은박지 구멍 위에 해쉬쉬 약 0.1g을 올려놓고 아래 부분에 빨대를 꽂은 다음 해쉬쉬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마를 3회 흡연하였다.

5. 피고인 C

가.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7. 1. 13. 23:00경 서울 관악구 AA, 801호에서 현금 12만원을 받고 2에게 대마 약 1g을 매도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Z과 함께 2017. 1. 13.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0.1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들이 마셔, Z과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 AD, AE, U, AF, AG, Q,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소변), 각 마약 감정서(압수물), 각 마약감정서(모발)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K'의 계속적인 대마 판매 광고 등 확인), 수사보고('J' 마약류 판매 구조 및 결제 방식 분석, 그에 따른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B의 AI 계정으로 입금된 비트코인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B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지속적으로 마약류 판매 중인 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H과 A, B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피혐의자 AH 등이 송금받은 비트코인 자금 흐름),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1. AB AJ 송금내역 사본, 비트코인 입출금 내역, 원화 입출금 내역, 비트코인 매수, 매도 내역, AI 접속 내역, A 명의 하나은행, 국민은행 각 계좌거래 내역, 전자지갑 거래 내역, 각 비트코인 거래 내역, 각 A 전자지갑 거래 내역, C 휴대전화 채팅 사진, B 휴대전화 채팅 사진, A G-mail 내역, A 휴대전화 사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2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대마 매수의 점 및 판시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대마, 해쉬쉬 매수의 점(순번 1 기재 대마 매수의 점은 제외) 및 판시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대마, 해쉬쉬 매도의 점(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대마 매도의 점은 제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및 제3항 각 대마, 해쉬쉬 공동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해쉬쉬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1의 라항 해쉬쉬 소지, 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 해쉬쉬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해쉬쉬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쉬쉬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해쉬쉬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 각 대마, 해쉬쉬 공동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5의 가항 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쉬쉬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해쉬쉬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1 기재 해쉬쉬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5)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가항 대마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6)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1. 추징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피고인들 공동 추징액 : 6,410,000원

① 판시 제3의 가항 매도 부분 : 대마 13g, 해쉬쉬 42.5g 매도금액 합계 6,410,000원

② 판시 제3의 나항 보관 부분 : 해쉬쉬 53.4g,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전부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A, B 공동 추징액 : 5,810,000원

① 판시 제2항 매도 부분 : 대마 12g, 해쉬쉬 34.5g 매도금액 합계 5,810,000원

○ 피고인 B, C 공동 추징액 : 120,000원

① 판시 제4항 각 대마 흡연 부분 : 120,000원(= 3회 흡연한 대마량 합계 1.2g x 대마 1g 소매가격 100,000원)

○ 피고인 A 단독 추징액 : 114,575,618(= (①) + ②)

①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해쉬쉬 매수 부분 : 93,435,618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411g, 해쉬쉬 920g의 매수금액 합계 112,980,000원(= 대마 49,380,000원 + 해쉬쉬 63,600,000원)에서 매수한 대마 및 해쉬쉬를 매도한 부분, 매수한 대마 및 해쉬쉬 중 보관하다 압수된 부분의 가액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매수한 대마 및 해쉬쉬를 매도한 부분 대마 13.5g, 해쉬쉬 201g : 판시 제1의 나항 매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 기재 범행을 제외8)한 나머지 범행 합계 대마 5.5g, 해쉬쉬 124g + 판시 제2항 매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합계 대마 5g, 해쉬쉬 34.5g + 판시 제3의 가항 매도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기재 범행을 제외 10)한 나머지 범행 합계 대마 3g, 해쉬쉬 42.5g

다 매수한 대마 및 해쉬쉬 중 보관하다 압수된 부분 대마 0.47g, 해쉬쉬 57.44g : 판시 제1의 라항 압수된 대마 0.47g, 해쉬쉬 4.04g + 판시 제3의 나항 압수된 해쉬쉬 53.4g다 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의 대마 1g당 매수금액은 120,145원 11), 해쉬쉬 1g당 매수금액은 69,130원 12)이므로, 위 ㉮, 나의 대마, 해쉬쉬량을 합한 대마 13.97g의 가액은 1,678,425원, 해쉬쉬 258.44g의 가액은 17,865,957원이 된다.

㉱ 판시 제1의 가항 매수금액 합계 112,980,000원 - 대마 13.97g의 가액 1,678,425원 - 해쉬쉬 258.44g의 가액 17,865,957원 = 93,435,618원

② 판시 제1의 나항 매도 부분 : 대마 50g, 해쉬쉬 124g 매도금액 합계 21,140,000원

③ 판시 제1의 다항 흡연 부분 :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해쉬쉬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④ 판시 제1의 라항 보관 부분 : 대마 0.47g, 해쉬쉬 4.04g,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전부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 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C 단독 추징액 : 120,000원

① 판시 제5의 가항 매도 부분 : 대마 1g 매도금액 120,000원

② 판시 제5의 나항 흡연 부분 : 판시 제5의 가항과 같이 매도한 대마를 공동하여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13)

가. 피고인 A

1) 대마, 해쉬쉬의 매수, 매도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

나. 피고인 B

1) 대마, 해쉬쉬의 매도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

다. 피고인 C

1) 대마, 해쉬쉬의 매도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매도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대마 및 해쉬쉬를 매수한 다음 인터넷을 이용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이를 되파는 방식의 범행을 수년간 반복하였고, 혼자서 배송을 담당하기 어려워지자 대마 매매를 통해 알고 지내던 공동피고인들마저 범행에 가담시켰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및 해쉬쉬의 합계량이 1kg을 초과하고, 그 매수가액 또한 1억 원을 초과한다. 비록 매수한 대마 및 해쉬쉬 중 일부만 매도하였다고 공소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나머지 대마 및 해쉬쉬 역시 모두 판매되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로 인해 취득한 불법적인 수익 역시 정확하게 산정되진 않으나 취급한 대마 및 헤쉬쉬의 양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상당한 거액일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행위로 2014. 8. 27.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보다 죄질이 나쁜 대마 및 해쉬쉬 매수 및 매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역시 해쉬쉬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대마를 매수하여 자신에 매도한 AH을 비롯한 AK, AL 등 다른 마약류 관련 범죄자들이 검거되었다. 피고인의 처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고,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매도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A과 역할을 분담하여 대마 및 해쉬쉬를 다수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고, 단순히 배송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일부 범행에 있어서는 직접 구매자와 연락을 취하여 매매를 성사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 및 해쉬쉬의 합계량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마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흡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대마 및 해쉬쉬 매도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공동피고인 A이고, 피고인은 주로 A의 지시에 따라 배송을 담당하였고 일부 범행에 있어서만 직접 매매를 성사시켰다. 피고인은 운반한 대마 및 해쉬쉬 1g당 1만 원을 이익으로 취득한바, 그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매도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다가 공동피고인 B을 A에게 소개시켜주었고, A, B의 대마 및 해쉬쉬 판매를 돕기 위해 B의 대마 및 해쉬쉬 배송에 참여하였다. A, B의 범행에 가담한 이외에도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대마를 Z에게 직접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 및 해쉬쉬의 합계량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마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흡연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대마 및 해쉬쉬 매도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A이고, 피고인은 B을 따라 대마 및 해쉬쉬 배송에 일부 참여한 것일 뿐, A과 직접적으로 매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A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A, B과의 대마 및 해쉬쉬 매도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정순열

판사강동훈

주석

1) 공소장에는 408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대마량을 합산하여 보면 411g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2) 공소장에는 129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해쉬쉬량을 합산하여 보면 124g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3) 공소장에는 2,174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매도금액을 합산하여 보면 2,114만 원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4)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5, 11 기재 각 범행에 한하여 T을 통한 구매자 관리, 피고인 A에게 매도금액의 송금 등을 담당하였다.

5) 피고인 B이 매수인을 구한 범행으로, 범정이 가장 무겁다.

6) 피고인 C이 매수인을 구한 범행으로, 범정이 가장 무겁다

7) 매도한 부분은 매수금액에다가 수익금까지 더한 매도금액을 별도로 추징하기 때문이고, 압수된 부분은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전부 몰수하기 때문이다.

8)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 기재 범행은 그 매도 시기 및 매도량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9)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 범행은 그 때도 시기 및 매도량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0)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2 기재 범행은 그 매도 시기 및 매도량, AH의 입국 시기(2017. 6. 15.)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1) = 49,380,000원 411g(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12) = 63,600,000/920g

13)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을 기준으로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각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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