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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0 2015가단14862
손해배상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2015. 5. 22. 원고로부터 K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렌트하여 운전하던 중 2015. 5. 24.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5. 25. 이 사건 차량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가 20,638,308원이라는 견적을 받고 2015. 6. 26.경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15. 10. 22.에서야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7일 이상 기간의 대여할 경우 1일 166,000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의 차령만료일은 2016. 12. 3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폐차일 이후인 2015. 7. 1.부터 차령만료일인 2016. 12. 30.까지의 기간(539일)에 대한 동종차량 대여요금(166,000원)의 50%에 해당하는 44,737,000원(539일×166,000원×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휴업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대체할 다른 신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훼손 정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신차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기까지 10일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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