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10.19 2016노68
준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재물을 물색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