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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냉동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4: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암고가 쪽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1세)을 같은 날 10:0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방범용CCTV 사고영상자료 캡쳐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월」인 점을 참작함. 교통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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