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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96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55만원(부가세, 수도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임대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월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였고, 피고가 연체한 월 차임은 2015. 12. 31.을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6.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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