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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21 2015가단43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0.9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6.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14. 5. 23.부터 2016. 5. 24.까지로 임대하였고, 피고의 2회 이상 차임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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