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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2558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20. 서울 서초구 D 지하층방 한 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의 6촌 오빠인 E와 별도의 중개업자 없이 임차 기간 ‘2012. 12. 20. 인도받고 2014. 12. 9’까지, 임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5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되, 잔금 31,500,000원은 2012. 12. 10.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임차인이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다툼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 4,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시 2008. 5. 26.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2010. 7. 23.자로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⑵ 원고의 인척인 F는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직전인 2010.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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