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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2015고단1575』각 범행에 대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각 적용하였는데, 구 도로교통법이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위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같은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2015고단1575』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1. 6. 1. 20: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행위시법인 위 일부 개정 전의 구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원심은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2015고단1575』각 죄와『2015고단1323』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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