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2015고단1575』각 범행에 대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각 적용하였는데, 구 도로교통법이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위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며, 같은 부칙 제5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2015고단1575』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1. 6. 1. 20: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행위시법인 위 일부 개정 전의 구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원심은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2015고단1575』각 죄와『2015고단1323』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