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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노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 무면허 운전의 점에 대하여 현행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를 적용하였다( 해당 공소장의 적용 법조는 현행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 데 구 도로 교통법이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일부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 1조에 의하여 위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 일자는 2011. 11. 16. 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행위시법인 위 일부 개정 전의 구법을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9~10 행 중 “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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