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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9: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C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로를 지켜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시장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던 G SCR110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원위부 분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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