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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9 2015고단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1:0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E과의 폭행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을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경찰관을 수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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