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6 2016고단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00:00경 사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주차된 차 트렁크 부분을 내리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윈도우브러쉬가 아래로 꺾인 상태의 무쏘 승용차 옆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위 윈도우브러쉬 파손하였다고 판단한 위 D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깊이 사죄하여 경찰관이 그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