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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9 2020고단1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21:3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무전 취식으로 즉결 심판이 청구된다는 취지의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위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 내가 사고치고 들어갈까.

씨 발 놈 칼로 확 쑤시뿌 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위 E의 목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직업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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