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A, 피고 B, 피고 유한회사 무안아이시주유소 사이에서는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A, 피고 B, 피고 유한회사 무안아이시주유소(이하 ‘피고 무안아이시주유소’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제이피엘종합물류(이하 ‘피고 제이피엘종합물류’라 한다
)의 운송대금 채권 피고 제이피엘종합물류는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원래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였는데, 2011. 1. 3. 일부 사업이 분할되어 현재 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동부익스프레스’라 한다
)로부터 2010. 6. 10.부터 2010. 11. 9.까지 발생한 장비사용료와 한국환경공단 발주의 기술공모(폐비닐) 운송계약에 기한 운송대금 합계 29,648,457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제이피엘종합물류의 채권양도 등 가) 피고 제이피엘종합물류는 2011. 1. 6. 동부익스프레스에 대한 이 사건 채권 중 1,815,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1. 1. 10. 동부익스프레스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기하여 통지하여 2011. 1. 12. 위 통지가 동부익스프레스에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기한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결정이 동부익스프레스에 송달되었다.
순번 채권자 구분 청구금액(원) 도달/송달 연원일 1 피고 D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3129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1,826,180 2011. 1. 7. 2 피고 A 채권양도통지 1,751,200 2011. 1. 10. 3 피고 B 채권양도통지 6,760,680 2011. 1. 10. 4 원고 채권양도통지 1,815,000 2011. 1. 12. 5 피고 무안아이시주유소 채권양도통지 6,777,528 2011. 1. 12. 6 피고 C 채권양도통지 3,213,870 2011. 1. 12. 7 피고 E 광주지방법원 영광군법원 2011카단7 채권가압류 5,841,143 2011. 1. 31. 8 피고 무안아이시주유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12카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