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제592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의 상속인은 소외 D(3/7), 원고(2/7), 소외 E(1/7), 소외 F(1/7)이다.
나. 피고는 망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G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3. 2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은 5,714,29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이다.
다. 원고는 2015. 5. 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518,361원(원금 5,714,290원과 이자 804,071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채무가 위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경매비용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51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변제공탁시까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