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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31 2018가합758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물티슈 기계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자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그 소유이던 별지 1 부동산목록 제4, 5항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회사이며, 피고는 이 사건 공장 등을 담보로 D에게 대출을 실행해준 은행이다.

나. 이 사건 기계의 공급 및 대금지급 1) 원고는 2016. 7. 12. D와 사이에 별지 2 기계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대금 4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장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소유권유보약정(이하 ‘이 사건 소유권유보약정’이라 한다

)이 있었다.제5조(소유권) 제작완료된 본 기계장치는 D가 지정한 장소에 이전, 설치가 완료되고 대금 완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여 이 사건 공장에 설치하였고, D는 피고로부터 대출받아 2016. 8. 30. 2억 7,300만 원, 2017. 1. 25. 1억 1,700만 원 합계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및 이 사건 기계의 경매 1) 피고는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 부지인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7.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 채무자 D로 된, 2016. 8. 30.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채무자 D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각 서 본인 및 시설공급자는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쌍방간 양도담보계약 등 담보권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공급계약서상 담보 및 소유권 등 어떠한 약정조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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