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16 2019가단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강원도 강릉시 D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7. 6. 5.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E주식회사에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6. 9.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F에게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뒤 2018. 12. 24. 인근 강릉시 G로 이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9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의 구상권 관리대장(갑 제6호증)에도 피고의 배우자 H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