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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3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와 사기범행을 하여 그 피해금액이 합계 20,000,000원을 넘는 점, 절도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훔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기도 한 점, 사기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AP의 통장을 갈취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어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를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Q, BP, BO, BB, AZ 등과 합의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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