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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4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합계액이 800만 원이 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AM, J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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