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T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 O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