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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정106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13:15경 부천시 안곡로 4 삼익아파트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63-1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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