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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고합15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6. 5. 18. 11:44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G‘ 을 통해 피해자 H( 여, 16세) 과 성매매를 할 것처럼 약속을 하고, 2016. 5. 19. 00:18 경 약속장소인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만 나 앞서가고 피고인 B은 그들의 뒤를 따라 가 던 중, 서울 광진구 K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C은 뒤따라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 1대 시가 불상을 빼앗고, 피고인 C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하면서 떨어뜨린 현금 85,000원과 학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주워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미성년자 약취 미수 피고인들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주차장에서 약 50m 떨어진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조건만 남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사람이 보도를 뛰는데 그 사람 밑에서 일해 라.” 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 중, 지나가던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골목에서 나무 몽둥이( 길이 약 51cm )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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