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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2.07 2016고단1301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각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16. 4. 2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4. 30.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01호]: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11:18경 술을 마시고 강릉시 E시장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 H(50세)이 혼자 들어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F의 식당에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왔다는 등의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식당 밖으로 끌어내고, 위 식당 전화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한 다음, 위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조치에 의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노상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피해자를 메어쳐 그곳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옆구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457호]: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은 I병원 알콜중독 치료병동에서 피해자 J(56세)의 얼굴만 몇 차례 마주친 사실이 있을 뿐 그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5.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E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그의 목을 조르면서 식당 밖 쪽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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