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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00735
계약이행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중 ‘1구간 본선(개착 및 터널)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0. 3. 4. 소외 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운양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금액 26,235,000,000원, 계약보증금 2,623,500,000원(위 계약금액의 10%), 공사기간 2010. 3. 4.부터 2014. 9. 14.까지로 정하여 운양건설이 위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해제ㆍ해지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조(계약 해제ㆍ해지 ① 갑 또는 을 갑은 원고를, 을은 운양건설을 각 의미한다.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ㆍ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나. 운양건설은 2010. 3. 8.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보증채권자,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운양건설이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를 피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2,623,500,000원, 보증기간 2010. 3. 4.부터 2014. 9. 14.까지로 된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운양건설은 2011. 3. 9.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1,547,810,000원 증액하여 27,782,810,000원(= 위 26,235,000,000원 1,547,81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운양건설은 2011. 3. 14.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154,781,000원,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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