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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4491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예원건설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 1) 원고는 2013. 1. 28. 소외 주식회사 예원건설(이하 ‘예원건설’이라 한다

)과 원고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32억 5,050만 원, 공사기간 2013. 1. 28.부터 2013. 11. 1.까지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의1 제1항은 ‘원고 또는 예원건설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제1호)’, ‘예원건설이 부도, 파산 또는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하거나 현장 미불금을 1개월 이상 지불하지 아니할 때 또는 지불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때(제2호)’에는 원고 또는 예원건설은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의 체결 1) 계약이행보증계약 예원건설은 2013. 2. 7.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기간 2013. 1. 28.부터 2013. 11. 1.까지로 하여 예원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예원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보증금액 3억 2,505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선급금보증계약 예원건설과 피고는 2013. 2. 7.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에 대하여 보증금액 86,130,000원, 보증기간 2013. 2. 7.부터 2013. 5. 18.까지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을, 2013. 7. 1.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간 2013. 7. 1.부터 2013. 11. 1.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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