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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6. 3. 13. 21:4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동거 남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전해 들은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로 하고, 이후 B이 아래와 같은 무고 이전 피고인에게 ‘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몸에 마약 성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 해요 ’ 라는 취지로 묻자 B에게 ‘ 그 부분은 강제 투약 당했다고

해, 그렇게 밀고 나가, 무조건 오빠 믿고 따라와, 구속 안 되게 해 줄게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자발적인 의사로 C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B은 2016. 3. 14. 15:14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435 ( 신림동) 서울 금 천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2016. 3. 12. 낮에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강제로 주사 투약 당했고, 또 3~4 시간 후 한 번 더 강제로 주사 투약을 당했다’ 라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C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F은 전항 기재와 같은 무고교사 내지 무고 무렵 B으로부터 C이 놓고 간 필로폰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3. 15. 02:19 경부터 같은 날 02:28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건물, H 호 B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은 B에게 ‘F 을 올려 보낼 테니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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