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 27.부터 2011. 7. 13.까지 누나인 피고에게 합계 40,000달러를 대여하였고, 피고의 변호사 수임료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합계 58,040,000원{48,040,000원(40,000달러 × 1,201원)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 C의 재산을 상당 부분 관리하여 왔는바, 피고가 입금받은 돈은 피고가 아버지 C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원고가 아버지의 돈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상속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의 변호사를 원고측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로 선임해 주고 수임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임료를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남편의 계좌로, 2007. 8. 27. 5,000달러, 2007. 8. 30. 5,000달러, 2008. 4. 14. 5,000달러, 2008. 4. 28. 5,000달러, 2009. 5. 6. 10,000달러, 2011. 7. 13. 10,000달러 합계 40,000달러를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6. 피고가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2느합316호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피고 변호사 수임료 5,000,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고, 2015. 1. 2.에는 서울고등법원 2014브125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피고 변호사 수임료 5,000,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2느합316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특별수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