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0:50경 인천 중구 영종해안북로 16-5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북측 갑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등본(2008고약2160), 약식명령등본(2008고약14480), 판결등본(2009고단316)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