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0:33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