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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합7325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693,923원 및 그중 16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나머지 44,69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일부 기각부분 : 청구취지 금액 가운데 공사 관련 비용 44,693,923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제출 당시에는 원고가 아직 지출하지 않았다가 변론종결일까지는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므로 위 44,693,923원에 대하여는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전체 청구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며,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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