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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8.13 2014고정57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연공원에서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16:30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산7-1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백나무 5본을 손으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법률부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차후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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