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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8 2017가합1079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53,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28.에 1억 7,000만 원을, 2015. 10. 30.에 1억 1,000만 원을, 2015. 12. 21.에 3억 5,500만 원을 각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총 6억 3,500만 원(1억 7,000만 원 1억 1,000만 원 3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① 피고가 원고의 C에 대한 채무 8,8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② 피고의 아내인 D에 대하여 총 1억 2,268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채무 상당액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억 2,432만 원(6억 3,500만 원 - 8,800만 원 - 1억 2,26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57,200,000원을 대여하여 이자 포함 총 175,000,000원의 채권이 있고, ② 피고의 아내인 D도 원고에게 총 443,000,000원을 대여하여 이자 포함 총 536,500,000원의 채권이 있으며, ③ 피고는 원고의 E에 대한 채무 187,500, 000원도 대신 변제하여 구상금 채권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들과 상계하면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하는 대여금 채무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총 175,000,000원의 채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게 1억 720만 원을 변제기 2015. 11. 30.로, 이자를 연 25%로 하면서 최대 상한금을 1,780만 원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2016. 3. 2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2016. 5. 30.까지 지급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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