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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가단457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26. 2,000만 원, 같은 해

5. 17. 1,000만 원, 같은 해 10. 5. 3,000만 원, 같은 해 11. 12.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7,000만 원(= 8,0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에 흙을 매립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토지에 있는 흙을 채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5.경 원고가 채취한 피고 소유의 흙 매매대금을 8,000만 원(= 25톤 덤프트럭 4,000대 분량 × 1대당 2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흙 매매대금채권 중 7,000만 원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7,00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아파트 위ㆍ아래층에 거주하면서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가 2010. 4. 26.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하였고, 2010. 6.경 원고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지대가 낮은 땅을 매수한 다음 흙을 매립하여 매도하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토지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전남 영암군 C, D, E 위 3필지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이후 피고의 지인인 F이 피고 소유 다만, 원고는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을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인 전남 영암군 G 및 H 토지에서 흙을 채취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에 매립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2010. 12.경부터 2011. 3. 말경까지는 전남 영암군 C 토지에, 2011. 3. 초경부터 2011. 4. 초경까지는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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