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0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 모두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경남은행 창원시청점 등에서 인출한 현금 20,700,000원을 냉장고에 넣어두자, 피해자에게 ‘경찰관 8명이 집에 출동하고 있는데 당신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으니 롯데백화점 쪽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통해 알아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같은 날 13:26경 위 F아파트에 이르러, E은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7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김해시 특수절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9. 10:00경 김해시 H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76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고 찾은 돈은 냉장고에 넣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3,700,000원을 냉장고에 넣어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앞으로 오면 조사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아내와 함께 내려오라.

'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의 아내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통해 알아낸 현관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같은 날 12:0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E은 인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