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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20 2020노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탈퇴하였고 실제 폭력행위에 가담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특수 상해죄, 사기죄 등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 집단성으로 인해 위험성이 크고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들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특수 상해죄로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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