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C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한편, C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면서 F 조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 ㆍ 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사이의 집단싸움 등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행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는 사회적 요청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5. 8. 28.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9.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7. 9. 13. 수사기관에 출석하기까지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직폭력 범행과 특수 폭행 범행이 새벽에 외곽 지대에서 벌어져 시민들에게 별다른 불안감이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절차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