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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00:01경 광주 북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술값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관련),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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