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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0 2017노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와 40 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수차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ㆍ 중독성 ㆍ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매수 범행은 단순 흡연 목적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2년 단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와 같이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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