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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양산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주차관리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2. 5. 17. 19:30경 위 D교회 주차장에서 인근에서 E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F(60세)이 주차문제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면서 그의 목 부분을 손으로 조르고, B는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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