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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5고단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반여종점 방향에서 재송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과 피해자 G(여, 43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을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12. 22. 14:1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고도의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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