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편도 2차로 길을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방향에서 서울메트로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진행하다가 보행신호를 보고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여, 7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위 앞 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7. 22: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대백병원에서 비장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차단속용 CCTV 확인 및 CD 첨부)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