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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29 2015고단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00:30경 밀양시 B에 있는 밀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남에서 싸움을 제일 잘 하냐, 내하고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 잠바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위 경찰관이 이를 피한 뒤 잠바를 주워서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잠바를 잡고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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